통일시대 Vol 1642020.06

통일칼럼

인간안보, 평화와 남북관계

안보에 대한 개념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특정 지역, 불특정 다수로부터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위협이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분단과 냉전의 대립 속에서 군 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코로나19는 개인의 일상생활 위협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며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간안보는 ‘공포(Fear)로부터 의 자유’와 ‘결핍(Want)으로부터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보와 쌍을 이루는 평화를 생각할 경우 인간안보의 증진은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유엔 내에서는 평화문제를 논의하면서 인간안보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2010년 유엔 인권이사 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12 년 4월 평화권선언의 초안을 제출했다. 자문위원회는 이 초안에서 “모든 사람은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즉 적극적 자유의 요소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사상, 양심, 견해, 표현, 신념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안보에 대한 권리(right to human security)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초안에 명시된 ‘인간안보에 대한 권리’가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화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대신 2016년 평화권선언에서는 “사회 내, 사회 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제2조)”고 명시했다. 적극적 평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안보의 보장 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안보와 적극적 평화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비핵화 및 전통적 인 평화구축의 과정과 더불어 한반도 전체의 인간안보 가 증진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체의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남북이 협력할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도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 지원이라는 시혜적·수직적 협력의 관점이 아닌 호혜적·수평적 협력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K-방역을 계기로 호혜적 관점에서 남북이 한반도 주민의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전 세계가 모델로 삼는 한반도의 ‘매력’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해본다.

김 수 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