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자문위원 안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의장인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합니다.
* 이를 위해 평화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자문위원 위촉
* 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 제20기 자문위원 임기: 2021.9.1.~2023.8.31.
* 국민 누구나 자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국민참여공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직능대표는 법정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품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직위를 남용한 청탁과 이권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역할
*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합니다.
*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하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적극 수행합니다.
2021년 하반기 활동 함께해요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출범회의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출범회의는 2년에 1회 개최하며 국내외에 출범을 알리고 활동목표와 방향을 공유합니다. 국내 출범 회의는 11월 예정이며, 해외 출범회의는 지역별로 9월~11월에 열립니다.
정기 정책건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11월 예정)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정책포럼과 현장밀착형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시건의를 진행합니다. 여론조사, 직능별 정책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건의를 합니다.
9월부터 지역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 사업을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
제20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9월),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10~11월), 시·도 여성·청년위원장 회의, 세계 청년자문위원 컨퍼런스(11~12월 중) 등 지역 및 단위별로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 활동이 진행됩니다.
* 일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 확산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우리고장 평화플랜을 비롯하여 협의회 단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 국제사회의 협력을 높이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외 정기회의 (상·하반기)를 비롯하여 해외 평화통일포럼, 해외 평화통일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사무처 소개
* 사무처는 정부기관으로 자문회의 법적 기능 수행과 운영, 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3개 국, 10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장: 배기찬
- 기획조정관: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 자문건의국: 자문건의과, 참여협력과, 미디어소통과
- 위원지원국: 중앙지역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과, 미주지역과, 유라시아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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