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Vol 1702020.12

평화 Talk 통일 Talk

‘북한인권결의안’으로 본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

2020년 11월 18일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는데, 12월 중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의 총의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정치·도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개선전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평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등 개선전략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하여, 북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 상황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활동을 기점으로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핵심 요인으로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비처벌(Impunity) 문화와 책임규명(Accountability)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처벌과 제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1 이와 함께 유엔 장애인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에 대해 환영하면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주제별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북 허용 등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 - 2014년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
- 2014년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보고서의 권고사항
- 1, 2, 3차 UPR에서의 권고사항
- 조약기구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의 권고사항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의 권고사항 등

UN, 코로나19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내 역량 형성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유엔과의 인권분야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 5월 제네바에 소수의 정부 관리를 파견하여 인권교육을 받게 한 바 있다.

북한 내 불안정한 인도주의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협력하고 인도주의 기관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고 신속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통과된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가 국제인권법 등과 합치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권이 평화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 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하고 있다.

유엔이 우려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

-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체계의 존재


- 강제 혹은 비자발적 실종
- 강제 이주, 이동의 자유 제약


- 난민, 망명 신청자의 상황에 대한 우려
-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 의견 및 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리의 제약


-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 광범위한 건강 문제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


-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 아동, 장애인의 취약한 권리
- 노동권의 침해
- 성분에 기반한 차별 등


김 수 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