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Vol 1722021.02

평화사랑채


민주평통 여성위원 40%와
1325 3기 국가행동계획 출범



  2021년부터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대한민국 3기 국가행동계획’(이하 ‘1325 3기 국가행동계획’)이 출범한다. 1325 국가행동계획은 2014년 수립되어 2015~2017년 1기, 2018~2020년 2기를 마무리하고 2021~2023년 3기가 이행될 계획이다. 1325 국가행동계획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코이카(국제협력단)가 참여했는데, 민주평통도 3기 국가행동 계획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이란?
  ‘1325 결의안’은 2000년 10월 31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이후 유엔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되어 국제사회에서는 여성(Women), 평화(Peace), 안보(Security)의 첫 자를 따서 WPS 어젠다라 부른다. 그렇다면 왜 유엔안보리에서 1325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1990년대 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대규모 조직적 강간이 발생했던 데에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가 보스니아계 여성에게 저지른 대규모 강간과 인종청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대규모 강간 등을 보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무력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국제여성평화운동은 무력 분쟁 하 여성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주요 문제임을 주장하고, 여성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 결의안’이 2000년 10월 31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1325 결의안에서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분쟁 하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인권 보호, 그리고 분쟁 후 구호와 회복 분야에서의 성 주류화를 위해 유엔회원 국가들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1325 결의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Plan, NAP) 수립을 권고했다. 2005년 덴마크가 최초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한국 정부는 여성시민사회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2014년 5월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89개 국가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민주평통이 참여하게 된
1325 3기 국가행동계획
  여성가족부가 준비한 3기 국가행동계획은 2기 국가행동계획에 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하여 성 평등과의 연관성을 명시했다. 둘째, 여성의 역할을 전쟁과 무력 분쟁의 피해자에서 평화구축 과정의 주체로 재정립하고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와 권한 강화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의미를 확인했다. 셋째, 여성·평화·안보 글로벌 의제를 동북아지역-국가-지역/지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1325 3기 국가행동계획에 새롭게 참여하는 민주평통의 실천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민주평통이 1325 3기 국가행동계획에 참여하는 타부처와 다른 점은 타 부처는 이것이 주로 담당 부서 공무원이나 관계자의 업무 영역인데 비해, 민주평통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40%를 차지하는 여성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1325 3기 국가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민주평통의 과제는 첫째, 민주평통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자문위원들의 여성·평화·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 확대이다. 둘째, 여성자문위원들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성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9기 민주평통은 여성위원의 비중을 40%까지 늘려 평화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확대를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2021년부터는 1325 3기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여성들이 무력 분쟁의 피해자를 넘어 평화 구축 과정의 참여자, 피스메이커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1325 3기 국가행동계획 이행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평화 과정 참여에 대한 의미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민주평통 여성분과 상임위원)